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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46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3항, 제10조의2제11항, 제11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14항ㆍ제16항, 제1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3제16항, 제11조의4제11항, 제11조의6제10항 및 제11조의7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8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421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1981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668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검토 중인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3제6항 및 제11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17>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48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435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11.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기업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190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