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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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