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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55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273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582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08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609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7>까지 생략
<38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47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