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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2]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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