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