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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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