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12.12.21>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