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