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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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