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본조신설 2010.3.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