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