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1.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