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1]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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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1]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