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6.9.7]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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