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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제40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0>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조의8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002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2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51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0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3호,2023.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2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9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31887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1815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5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복합용지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0522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2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재생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제44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355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9>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35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77호,2016.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063호,2016.3.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8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제4항, 제44조의6,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7 및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19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