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10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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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10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