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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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