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5][제목개정 2014.7.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