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본조신설 1998.6.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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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본조신설 1998.6.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