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1996.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