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1][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