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0.3.26][제44조의11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0.3.26][제44조의11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