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4][제44조의13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