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1. 입안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의 개요

2. 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재생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0.3.26][제4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8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