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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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