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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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