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삭제<2023.3.7>
2. 삭제<2023.3.7>
3. 삭제<2023.3.7>
4. 삭제<2020.3.3>
5.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30조에 따른 선수금
7. 제40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9. 제41조제6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10. 제44조의13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