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듣기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1.16>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11.16>[전문개정 2007.10.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