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듣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6.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