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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17>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6항, 제38조의4제1항 전단,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8제3항 중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16, 제46조의2,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33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4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86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46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90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3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741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59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809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7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479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4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449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호,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시장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공단지 토지수용 사업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68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9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48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9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12, 제39조의13, 제39조의19, 제39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재생사업지구는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시에 산업단지지정 의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

부칙 <제13327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0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53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3, 제2조제9호, 제6조, 제13조의3, 제16조, 제17조의2, 제2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주대책 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단지의 조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