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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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