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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6.12.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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