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