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