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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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