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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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