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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3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6호라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5)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5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3) 중 "특허청을"을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으로 한다.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