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