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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580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제1항"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5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