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