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