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