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