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2.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4. 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