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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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