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