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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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