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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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