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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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