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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실비 지급)

① 법 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10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 기준은 감정 당시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감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는 등 감정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중에서 감정의 내용과 가장 비슷한 항목의 비용에 따른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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